월간 비트 24년 5월호 📦 월간비트 24년 5월호 미리보기
- 하이브 VS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분쟁, 무엇이 핵심일까?
- 주주간계약 중 하이브-민희진 대표 사태에서 쟁점이 되었던 (1) 주식처분제한, (2) 경업금지, (3)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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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계를 장악한 뉴스는 단연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공방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4월 22일부터 이어진 지난한 공방은 어도어의 주주총회를 앞둔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이번 갈등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주간계약 수정에 관한 이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내의 주식처분제한, 경업금지,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 각 조항이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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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이란,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주주간계약은 주로 공동창업자, 회사의 주주, 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체결되는데,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주식처분제한, 경업금지,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은 물론이고, 임원지명권,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감사권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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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제한 조항은, 회사의 특정 주주(특히 비즈니스의 중심인물인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나거나 경영권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 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성장가도에 있는 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공동창업자와 같은 일부 핵심인물이 회사 지분의 적지 않은 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해 버리면 다른 투자자들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식처분제한 조항에는 다른 주주나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공동매도권(Tag-along Right)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주식처분제한 조항을 포함시키게 될 경우, 자신의 위치(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제약받게 또는 상대방을 제약하게 되는 주식 처분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당사자들간에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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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은, (1)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업금지의무 조항과 (2)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근속의무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중심인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약속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이브-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에서도, 대표이사 의무근속기간이 존재하고 또한 대표이사가 어도어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간계약에는 지분처분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주인 하이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유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상호 약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업금지의무와 근속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기존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고, 추후 퇴사하더라도 원래 하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주간계약 체결 시 근속 및 경업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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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의 경우 특정 조건(예를 들면,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주주간계약을 위반)이 성립되면, 어느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나 다른 주주(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보전과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하이브-민희진 대표 간 주주간계약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대표이사에 대한 패널티가 아니라,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주식을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는데, 행사가격(즉, 하이브가 매수하여야 하는 가격)은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그 옵션의 행사가격을 30배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을 요청하였으나 하이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번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느 한 주주가 거액의 대가를 받고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매수토록 하는 내용인 만큼, 그 의무의 강도가 다른 어떤 조항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이 포함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쪽이든 받아들이는 쪽이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능 조건, 행사가격, 행사 수량, 행사 절차 등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간의 분쟁을 통해서 지분처분제한, 근속의무,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조항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조항들 외에도 주주간계약에는 다양한 투자자의 권리, 회사 및 대표이사의 의무 등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각 당사자들은 주주간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몇 년 후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신중하게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 관련하여 공식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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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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