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영업비밀 유출? 기업과 개인이 꼭 알아야 할 법! 지표누리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는 6.6년이며,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75.9%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평생직장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고 주변에서도 지인들의 이직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의 이직이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에 좀 더 민감해졌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조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직원이 시스템 설계자료 및 파일과 출력물 등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 법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에도 스타트업을 퇴사한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련된 사건 대응에 관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시행하고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하고자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이직 또는 창업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임직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번 비트 뉴스레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유출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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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절취, 기망, 협박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알거나 알지 못한 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해당 정보가 부정취득된 것임을 알고도 사용·공개하는 행위
-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유출된 영업비밀을 알면서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유출된 영업비밀임을 나중에 알았음에도 계속 사용·공개하는 행위
즉,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활용하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주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해당 침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요합니다.
만약 대상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료 반출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경쟁업체 유출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혹은 적법하게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다룰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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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 확보의 중요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회사가 해당 임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데스크톱 등의 저장장치를 포맷하기도 하고 사용하던 DB 계정 등을 삭제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클라우드에 회사의 중요 자료들을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정을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그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B.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만약 퇴사한 임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상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익을 얻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장소 밖으로 부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 또는 반환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을 통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침해 조사제도를 신청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C. 예방 조치
하지만 영영업비밀이 이미 유출되었다면 사후에 민사,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회사가 입은 피해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한 비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비밀보호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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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퇴사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의 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고, 설사 내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거나 반출한 자료이더라도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전 직장에 손해를 입히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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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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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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