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4. 2. 13. 개정, 2025. 2. 14. 시행되어 다크패턴 6가지를 명확하게 유형화하고 규제합니다. 다크패턴이란, 사용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가장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사례로서,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나 고지 절차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숨은 갱신’은 대표적인 다크패턴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추가 가격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역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다크패턴으로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여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 크기, 모양, 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활용하여 특정 옵션에 우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및 광고 정보 수신, 소비자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등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여, 소비자가 숙고 없이 동의하게 하는 ‘반복간섭’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눈속임도 금지됩니다.
재화등의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역시 금지되는 다크패턴의 하나입니다.
통신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도 다크패턴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므로, 서비스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다크패턴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다크패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있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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