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사의 충실의무 현행 상법은 제401조 제1항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회사의 손해를 경유하여 주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간접손해’로 평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에 대한 직접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이에 따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 상법에 신설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판례 법리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일부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용어의 해석과 이익·의견 충돌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등도 법원의 추가적인 법리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합병, 분할, 제3자 신주발행, 경영권 분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서는 일반(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와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이 정립되고 충분한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방어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으로 주주총회 참석의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이 강화하고 의결권 행사비율의 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체계 강화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며 의결권 행사 적격 여부, 결의절차의 적법성 등을 다투는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명문화됨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독립성 강화로 인하여 이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며 소수주주 보호, 의사결정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무에서는 독립이사 의무 선임비율의 확대로 인하여 실질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사의 독립이사 후보자 물색·선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감사위원 3%룰 확대 감사위원 3%룰 적용 확대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행동주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표대결·연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