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등
✅접근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등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저장,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등
✅악성프로그램의 방지: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위 조치 외에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