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거래에서 놓치기 쉬운 외국환거래신고,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외국 기업과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체결 및 이행뿐 아니라 이에 수반한 절차들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투자를 받거나 해외로 투자할 때, 외국인(외국법인)과 구주거래를 할 때, 외국법인과 인수합병(M&A)이 발생할 때에 쉽게 놓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의 신고∙보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위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57.1%), 금전대차(14.0%), 부동산 거래(8.8%), 증권매매(4.3%) 순이었으며,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가 529건(46.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금융감독원 2025. 7. 3.자 보도자료 참조).
외국환거래의 신고는 투자금액과 투자비율, 투자하는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번 월간비트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자본거래를 위해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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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 또는 국내 법인인 거주자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합니다)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주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1)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고,
2)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있으며,
3-1)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3-2)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B.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D.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1)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2) 대한민국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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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나, 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위하여 USD 5만불 이하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된 원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제3항). 다만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미 인전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동조 제1항).
한편, 거주자의 증권취득과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모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1) 거래 건당 지급 금액(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USD 5,000 이내인 경우
2) 거래 건당 지급 금액이 USD 5,000 초과 USD 100,000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USD 100,000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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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의 형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흔히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 법인의 스톡옵션 취득
- 외국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경우
- 해외로 Flip(플립)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역플립하는 경우
- 외국 기업과 JV를 설립하는 경우
- 해외 투자자로부터 SAFE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처럼 외국환거래의 신고∙보고 종류가 다양하고 신고예외사항도 존재하여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신고까지 마쳐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외국환거래 신고∙보고를 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위규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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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투자, SAFE·컨버터블 투자, 플립(Flip) 구조, 스톡옵션 행사 등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신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국환은행·한국은행·KOTRA 등 관할 기관별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나아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사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자문을 통해 기업이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VC/PE부터 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해외와의 투자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법적 안전망이 되어 왔습니다. 단순한 거래 성사를 넘어 사후 규제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하며, 국제 자본거래 환경 속에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신고 관련 업무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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