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USDC 비교와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행·공시 제도 정리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발행 허용과 요건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도 관련 법률 질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최근 글로벌 결제와 투자, 그리고 국내외 규제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를 활용하거나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구조와 글로벌 주요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월간비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글로벌 주요 사례(USDT, USDC)를 중심으로, 기업이 살펴보면 좋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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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기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서 교환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려웠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고정(peg)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덕분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의 매개체로, '안정성'을 무엇을 담보로 삼는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 법정화폐 담보형 (Fiat-backed)
대표적으로 USDT, USDC가 있으며, 발행사가 달러 등 법정화폐를 예치해 가치를 유지합니다. 외부 감사가 필수적이며 발행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관건입니다. 이 경우 발행량과 담보 자산이 일치해야 안정성이 보장되는데, 담보는 은행 계좌 등 블록체인 밖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은행 파산 시 ‘뱅크런’과 같은 오프체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담보형 (Crypto-backed)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과는 달리 변동성이 큰 담보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담보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가치보다 더 많은 담보가 요구됩니다(과담보, Over-collateralization). 투명성과 탈중앙화가 강점이지만, 청산 메커니즘 등 복잡한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담보 가치가 급락하면 자동 청산이 발생해 시장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고, 주요 정책은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의 투표를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담보 알고리즘형 (Algorithmic)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루나 사태에서 보듯, 시장 충격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목표보다 높으면 토큰 발행량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고, 반대로 낮으면 토큰을 소각해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급과 소각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조라, 위기 상황에서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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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와 USDC는 모두 미국 달러에 가치를 고정해 안정성을 확보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그러나 두 코인은 발행사의 운영 철학과 준비금 운용 방식, 그리고 시장에서의 활용처에 따라 ‘같지만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USDT (Tether) – 유동성 중심 USDT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약 1,640억 달러 규모가 유통됩니다. 아시아와 신흥국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해 높은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다만, 과거 준비금 투명성 논란을 겪었고, 현재도 ‘감리보고서’ 형태의 검증만 제공되어 완전한 외부 감사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USDC (Circle) – 투명성과 규제 친화성 USDC는 약 639억 달러 규모를 발행하며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발행사 Circle은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 중심으로 준비금을 운용하며, 글로벌 회계법인의 월간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규제 친화적 성격 덕분에 기관 투자자와 전통 금융권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멀티체인 발행 정책을 통해 보안성과 효율성도 강화했습니다.
USDT와 USDC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 USDT: 유동성과 시장 점유율이 강점이지만 투명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 USDC: 투명성과 규제 친화성이 강점이지만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활용 목적에 따라 유동성(USDT)과 투명성·규제 친화성(USDC) 중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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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정책 이후,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 증권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증권이 아니면 발행이 금지되는 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카이아(KAIA), 넥슨의 넥스페이스(NXPC)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도 해외에서 발행되었고, 국내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며, 자산연동형은 원화나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고 환불이 보장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합니다.
본 법안에 의하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행신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 형태)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
- (자기 자본)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인력·설비)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
- (환불 계획)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타당하고 적절한 환불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
- (사업 계획) 타당하고 적절한 사업계획
- (임원 자격) 디지털자산사업자 임원의 자격사항 충족
- (주요출자자)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또한 기존에 자율적으로 공개되던 백서는 금융위원회 제출·심사 후 공시되는 발행신고서로 대체됩니다. 발행신고서에는 발행인과 운영 인력, 기술적 사항, 사용 목적, 발행량,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공신력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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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수단을 넘어 제도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입법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관한 요건을 미리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참고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비트는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서, 기업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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