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비트 23년 12월호 📦 월간비트 23년 12월호 미리보기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2023년 법무법인 비트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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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에 친구랑 버섯을 먹은 다음,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버섯 다큐멘터리가 추천영상으로 뜨는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한창 이사 준비할 때 부동산 및 이사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추천 광고로 뜨는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이용자가 방문했던 웹사이트, 사용했던 앱 등을 분석해서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노래, 영상 및 광고를 볼 수 있어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기분이 들어 찜찜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웹사이트 방문이력, 앱 사용이력, 구매 및 검색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행태정보”라 하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자동화된 결정”이라 합니다.
기업들의 경우, AI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분석하거나 AI면접을 하는 등 자동화된 결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기업의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는지 한 번 쯤은 고민을 해보거나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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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023. 9. 15.)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023. 9. 15.)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들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업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나아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9월 22일 시행되면서 비밀번호 작성규칙, 인터넷망 차단조치, 암호화 관련 규정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의무 조항이 사라진 대신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 및 관리할 의무가 추가되었고, 일정 횟수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에 관한 조항은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조항의 적용범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 정보 유형에 신용카드번호와 계좌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어떻게 새로 수정하여야 할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회사에 맞도록 기재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운영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구글과 메타가 행태정보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어 적법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천억원이 부과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정착된 후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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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비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3 대한민국 Digital Innovation Award'에서 디지털 혁신 분야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디지털 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치하하는 자리로, 법무법인 비트는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공적 운영과 디지털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5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상담·검토하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하여 지방 기업들의 규제개선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메타버스, 클라우드컴퓨팅 등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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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ALB Korea Law Award 2023' Finalist 선정
법무법인 비트가 톰슨로이터 산하의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주최하는 'ALB Korea Law Award 2023'에서 아래 세 부문의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 '올해의 한국 딜' Korea Deal Firm of the Year
- '올해의 부티크 로펌' 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 '올해의 대표 변호사'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법무법인 비트는 Korea Deal Firm of the Year / 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올해의 대표 변호사' 부문에 최성호 대표 변호사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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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고성장 기업으로 선정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가 발표한 '2023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성장 기업'에 법무법인 비트가 선정되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스태티스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해당 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국의 기업 중 매출 성장율이 높은 5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Legal & Accounting Services' 분야에서 대한민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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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크 로펌' 법무법인 비트 소개
법률전문지 리걸타임즈의 '부티크 로펌'에서는 전문성과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토대로 한국 로펌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티크 로펌 중 한 곳으로 법무법인 비트를 소개하였으며, 로펌의 강점과 주요 업무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리걸타임즈 '부티크 로펌'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술기업 자문에 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를 IT 전문 로펌으로 분류하며, IT,IP, M&A 등 기업자문에 특화한 변호사들이 모여 핀테크, 게임, O2O 등 IT 기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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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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