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비트 24년 1월호 📦 월간비트 24년 1월호 미리보기
-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미리보기
- 가상 자산 관련 주요 업무사례
- 법무법인 비트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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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미리보기
작년 6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일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는 '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은,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금법’)이 유일했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비로소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일반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 전인 작년 12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고시)도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세부 규제사항을 기재해 놓은 하위 규정으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결정되고 나면, 법제를 실제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가상자산,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이용자 보호, 고객 보호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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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는 이번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물론 이는 주로 수집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체불가능한 NFT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NFT를 다루는 경우에는 가상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 가상자산 사업과 동일하게 본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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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은 자기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은행에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은행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한 후 그 수익(예치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여 예금수익을 얻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고객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낮게나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객 가상자산의 80%는 콜드월렛에 보관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보관한 가상자산의 80%(실제 가치 기준)는 콜드월렛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5억원 이상)
-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의 기준금액은, 핫월렛에 보관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이 금액이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최소 5억원입니다.
-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출시 및 운영된 가상자산 손해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손해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최소 5억원의 적립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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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불공정거래행위들은 기존의 법률로 규율이 가능한 것도 존재하였으나(예를 들면,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를 구체적인 개별 범죄로 해석하고, 또한 기존 법률로 규율이 불가능한 행위도 불공정거래에 편입시켰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은 내부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시세조종행위 금지🚫
- 위장매매든 현실매매든 일체의 시세조종행위가 금지됩니다. 마켓메이킹 행위도 이러한 시세조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등도 금지됩니다.
-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코인은 원칙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던 거래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토큰을 다시 바이백하거나, 프로젝트 개발 또는 생태계 구성을 위해 판매하는 행위도 본 조항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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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고, 이러한 입출금 차단 내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는, 전산장애 발생,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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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중요사항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새롭게 짜여진 규칙 위에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가 언제나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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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해외사업자 신고 의무와 절차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이공계 전공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고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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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내 NFT를 발행하여 이용자들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능성 등 법률 검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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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A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 법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 검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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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트디즈니가 소유한 초기 버전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이를 활용한 공포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초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만료되었으나, 후기 버전은 아직 유효합니다.
저작재산권 만료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과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약이 남아 있어, 선량한 이미지의 미키마우스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 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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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2023 Corporate and M&A' 리그테이블에서 주목할 로펌으로 선정
최근 리걸타임즈가 발표한 2023 Corporate and M&A 리그테이블에서 법무법인 비트가 기업법무 시장에서 주목할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16개 업무분야로 나눠 2023년 기업법무 시장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특집은 지난 1년간의 업무 실적, 사내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취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리그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메이저 로펌들과 함께 주목할만한 부티끄 로펌으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AI, 소송,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법무 시장에서 주목할 로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사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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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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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Tel. 02-576-8990 | Mail. contact@veat.kr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5, 골프존타워서울본관 8층, 9층(청담동)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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