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함으로써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시가보다 저렴하게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스톡옵션 제도는 많은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직원을 영입하거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는 방식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②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ex.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요주주”라 합니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또는 양도되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동조 제3항).
만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벤처기업등록을 한 스타트업이라면 상법보다 조금 더 완화된 요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과 더불어,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50/100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①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②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그리고 벤처기업은 다른 회사와 달리 ①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었거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②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특정 전문자격을 갖춘 자, ③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위 외국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④ 특정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게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 인력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정관에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임직원 A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① A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②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A가 스톡옵션을 적법ㆍ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주주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스톡옵션 부여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일이 늦어지게 되므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