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비트 24년 6월호 요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퀀트 투자’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만큼, 퀀트 투자가 대세입니다. 퀀트 투자는 주관적 판단에 데이터와 결과 사이의 실증적 관계만을 이용하여 판단하는 정량적 기법을 사용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퀀트 투자에서는 투자자들이 각자 나름의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인간의 판단이 아닌 그 알고리즘의 판단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투자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이 배제됩니다.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감정적 판단이 주요 패착으로 작용하였다면, 퀀트 투자에서는 최소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기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데이터가 나온 즉시 데이터를 투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퀀트 방식의 투자가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퀀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퀀트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하여 매수 및 매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주식을 언제 사고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퀀트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에 따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먹혔던’ 알고리즘 자체를 판매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구매한 사람은 알고리즘에 자신의 계좌를 연동시킵니다. 그 후 계좌에 투자금을 넣으면 알고리즘에 따라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퀀트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 판매 서비스에 자본시장법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타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알고리즘 제작자가 알고리즘 구매자에게 투자자문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알고리즘 판매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알고리즘 판매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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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투자 판단이란 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알고리즘 판매는 투자자문이 될 것입니다.
투자알고리즘을 유상으로 판매하였다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투자알고리즘이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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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알고리즘 판매자는 알고리즘의 판단 기초가 되는 모든 설정값(변수)이 입력된 알고리즘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이후 단순히 알고리즘을 그대로 돌려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설정값을 판매자가 미리 제공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여러 투자자가 알고리즘을 돌리면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사실상 같은 투자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매자가 알고리즘을 도구로 해서 투자 판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알고리즘 판매행위가 투자자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고리즘 판단의 모든 변수가 이미 정해진 채로 알고리즘이 판매된 사정을 전제로 판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구매자 스스로 변수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한다면, 알고리즘을 판매하더라도 위 판례와는 달리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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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사안에서 알고리즘 판매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알고리즘 판매가 투자판단 제공이라고 하였음에도 투자자문업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모순적인 판단으로 보이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의 알고리즘 판매가 투자자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는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으니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은 투자판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문업의 경우 그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이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입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투자자문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었는 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개별성, 특히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이 반영되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그러므로 투자판단을 제공할 때 각 투자자별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다면 이는 특정인에 대한 투자판단 제공이고, 그러한 반영 없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판단 제공으로서 유사투자자문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알고리즘 판매자는 모든 설정 값을 판매자가 정한 뒤에 알고리즘을 판매하였습니다. 즉, 구매자들의 투자 성향, 재산상황 등은 알고리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판단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으로서 위 알고리즘 판매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는 알고리즘 구매자가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알고리즘을 판매하는 행위는 투자판단 제공으로서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투자 판단 제공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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