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비트 24년 8월호 벤처투자를 통해 내 손으로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벤처투자 분야에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으로 ‘개인투자조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개념과 그 투자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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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의미합니다(벤처투자법 제2조 제8호).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때 성립하는데, 등록을 위하여는 출자금 총액이 1억원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이어야 하며,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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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초기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만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 조합원은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만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추후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14조), 법인 조합원의 경우도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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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인 만큼 그 투자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존재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과 벤처기업(중소기업 중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 만일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비율에 있어서는 그 투자 방식에도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인수 제외),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무담보교환사채(EB)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체결 등 벤처투자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였다면, 의무 투자 비율을 제외한 범위에서는 대체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주 인수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벤처투자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로 투자가 제한되는 등 벤처투자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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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벤처투자법상 개인투자조합의 정의와 요건, 투자 대상 및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초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성장 가능성을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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