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8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및 가상융합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융합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빠르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0년도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송도영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취지, 핵심 내용,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다뤄보겠습니다.
송도영 대표 변호사(이하 '송 변호사') : 네, 2020년에 발표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이 법안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습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가상융합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상융합사업자”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송 변호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가장 큰 취지는 가상융합산업, 즉메타버스산업을 체계적인 진흥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특히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도입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융합기술과 서비스등이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 제2조 제5호: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송 변호사: 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기술을 먼저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둘째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였으며, 셋째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하여 기업 중심의 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흥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규제법’으로 작용하던 기존 법제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재조항은 도입하지 않고,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송 변호사: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많은 법적 과제가 남아 있는 분야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존 서비스와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들도 많습니다. 임시기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는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송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진흥 규정과 규제 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 기업들은 신속한 기술 상용화와 규제 리스크 최소화라는 두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정부와 지차체의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입니다.
송 변호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임시기준라는 새로운 규제개선 프레임워크도 신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진흥법’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소위 ‘무늬만 진흥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숙제는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모두의 협력과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가상융합사업자들이 이 법을 적극 활용해 혁신을 이루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