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의 전체적인 결론에는 동의하더라도 판시 이유는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유 ①에서 ‘상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문언적 의미를 보았을 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제2항에서 인수·합병 협의에 ‘최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라고 하여 제1항과 구분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제1항은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다시 한번 기업공개 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는 점과 제4항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취지를 중요하게 보아 제1항의 기한 내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기업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합95494 판결은 특정 시점까지 회사가 기업공개하기로 하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러한 합의는 “기업공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위 손해배상청구는 상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주요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상장을 해태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최근 법원은 투자계약상 기업공개의무 관한 조항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 판결 모두 결국 투자계약상 기업공개의무 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등)’는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각 사안에서의 투자계약에 기재된 기업공개 조항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투자자와 투자기업 모두 투자계약 협의 시 계약문구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기업공개와 관련된 조항들이 원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투자계약상 분쟁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계약 해석의 원칙을 고려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 M&A, 기업금융 등 다양한 투자 관련 업무에서 다수의 경험을 쌓아왔으며, 블룸버그(Bloomberg)의 2024년 리그테이블 M&A 자문 분야에서 거래 총수 기준 7위를 기록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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